임보라 앵커>
체류 허가 없이 국내에 불법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를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학습권 등의 사각지대에 놓은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해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 명.
대부분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낳거나 데려온 자녀로 출생신고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못해 행정통계에 잡히지 않아 인권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를 도입해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해 활용할 방침입니다.
불법체류를 발견할 경우 이를 출입국 관서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불법체류자를 발견할 경우 출입국관서에 알릴 의무가 있지만, 학교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러한 통보의무가 면제돼왔습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복지 전담 기관의 공무원도 면제하기로 한 겁니다.
임시 식별번호나 학생증, 재학증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초중고 입학과 수능시험 응시 예방접종 등에만 활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365 자원봉사 포털 가입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아동복지 시설 이용에도 허용됩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학습권 보장도 강화합니다.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같은 교육비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예방접종을 비롯한 의료지원과 학대 징후 발견 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아울러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의료, 아동보호기관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 기본권과 세계시민 의식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차별 없는 아동 인권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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