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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
등록일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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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7백 명대로 내려갔습니다.
방역지표는 나아졌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임하경 기자, 먼저 위중증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임하경 기자>
(장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네, 현재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모두 786명입니다.
사망은 34명 늘었습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3천7명입니다.
해외유입 사례는 239명으로 오늘(10일)도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백신 3차 접종률은 인구 대비 41%입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접종률은 81.1%로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방역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전의 대비 단계에서는 검역과 진단검사, 역학조사를 오미크론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세종이 된 이후의 대응단계에서는 방역과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오는 12일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대환 앵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에서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임하경 기자>
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과 마트, 백화점 등 2천3곳입니다.
이 시설에 들어가려면 QR코드로 백신접종을 인증해야 하는데요.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현장 혼란을 우려해 오는 16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7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0일)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시설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거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로부터 6개월이고요.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하면 접종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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