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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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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설 연휴 거리두기, 달라지는 점은?
정부가 1월 17일부터 3주 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합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설 연휴를 고려해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했는데요.
즉, 집에서 모인다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동거가족 등 기존 예외 범위는 유지되구요.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현재와 동일하게 9시로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설 연휴 귀성길은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설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구요.
예매는 100% 비대면 으로만 진행됩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평소처럼 유료로 내야하고, 휴게소 에서는 음식을 드실 수 없습니다.
특별방역 대책기간 동안 요양 시설의 접촉 면회는 전면 금지 되는데요.
다만, 사전예약을 통해 비대면 면회는 가능합니다.
또, 실내에서 운영되는 납골당, 즉 실내 봉안시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 자동차 사고, 비싼 병실 보험처리 제한된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건강 보험과 달리 병실 등급에 상관없이 입원료를 전액 지급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급 병실에 입원하는 사람이 많아, 손해율 증가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이 생겨,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는 부부 특약과 관련해서도 변경되는 점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던 배우자가 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하게 되면,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해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같은 경우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낙하물 사고와 관련된 보험 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운전을 하다 낙하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손해비용 모두 피해자가 부담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가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 국가가 직접 보상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2023년에도 추가적으로 자동차 보험료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3. 먹는 콜라겐 제품, 건강기능식품일까?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콜라겐 식품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콜라겐 식품 중 하나를 살펴보니, 피부 탄력 등 콜라겐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의 광고도 살펴보니,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며 주요 기능에 피부 건강을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건강 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 이었습니다.
현재 콜라겐 식품의 경우, 96%가 일반 식품이며 단 4%가 건강 기능 식품 인증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많은 일반식품에 해당되는 콜라겐 식품이 광고 규정을 위반하고 마치 건강기능 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에서 콜라겐 식품 20종을 조사했는데, 일부 젤리 형태의 콜라겐 식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의 약 50% 수준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한 제품의 경우 당류 함량을 1g이라 표시했지만 실제 확인해보니 9g에 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소비자원은 일부 콜라겐 식품이 건강을 위한 간식으로 섭취하기엔 당류가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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