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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국민 의견'으로 결정
등록일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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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사유지 주차를 둘러싼 갈등은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사유지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장소: 대전광역시 서구)
'차고 앞 주차 절대 금지' 표시가 무색하게 주차된 차량들.
도로 위지만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상가 입구는 차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인근 상인
"저희 가게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흰 선이 코너까지 나와 있어서 가게 입구를 막고 주차를 하셔도 제가 그 차주분들에게 차를 빼달라 이런 말씀도 제대로 못 드리거든요. 가게 입구를 막아도."

차를 피해 걷는 행인도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

인터뷰> 이봄 /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적어서 차가 양옆으로 많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 산책시키러 갈 때마다 항상 강아지가 다치지는 않을까 염려되고 좀 불편했어요."

최근 4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주차갈등 민원은 약 7만6천 건.

최유선 기자 yuseon9527@korea.kr
"이처럼 생활 속 갈등의 요인이 되는 주차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권익위는 지난 18일부터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상가건물 입구나 이면 도로의 불법주차,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에 행정력 집행이 필요한지, 그리고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유제 확대 등 대책 방안입니다.
조사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로, 국민생각함 사이트 접속 후 '생각 찾기'에서 '주차갈등'을 검색하고 참여하면 됩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이수오 / 영상편집: 진현기)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만들고 이를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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