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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등록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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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 겨울 난방비로 59만 2천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현석 기자가 전합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 기준 27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69만9천 가구에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 가구를 합한 201만8천 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 가구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집니다.
지원금액은 총 59만2천원.
예를 들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원에 더해 30만 4천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 원~3만6천 원에서 2배 늘린 1만8천 원~7만2천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 지원 대상자가 자격이나 절차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도록 하고,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도 신청을 유도하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조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와 안내와 신청 방법을 알릴 예정입니다.
특히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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