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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은?
등록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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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4대 핵심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공정위 업무계획 중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완화인데요.
그동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인식되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의무가 부여되었는데요.
지난 2009년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달라진 경제규모와 기준 명확성 등을 고려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부터는 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해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2023년 공정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송상민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최대환 앵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가 부각되었고, 올해 공정위도 디지털 시장의 혁신 제고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이후 OTT 분야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최근 가수 이승기 사태 등 콘텐츠 분야에 대한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번 공정위 업무계획에서도 콘텐츠 분야가 눈에 띄는데요.
해당 분야에 대한 계획,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한편, 지난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로 인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자동차 부품 등 분야에 대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한데요.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새해에 뿌리산업 분야를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환 앵커>
대기업집단은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앞서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조정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배경과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이제는 일상이 된 온라인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온라인 소비 공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나 뒷 광고, 눈속임 상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최대환 앵커>
지난해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기로 하는 한편,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연동의무를 면제하는 등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연동제가 유명무실화되는게 아닌지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정위는 법집행 시스템 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경쟁정책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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