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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늘 대거 '가석방'
등록일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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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오늘 대거 가석방됐습니다.
이들의 대체복무제는 36개월 교도소 근무로 가닥이 잡혔는데,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고, 6개월 이상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들이 대거 가석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에 오른 5명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가석방을 보류했습니다.
이들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원래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1년 3개월 가량의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에서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수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3명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은 다음 달 발표됩니다.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교정시설 대체복무는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하게 될 전망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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