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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소득하위 40%까지 기초연금 30만 원
등록일 :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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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저소득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연금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당장, 이달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부터 소득하위 40%, 약 325만 어르신들이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에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겼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월 최대 30만 원 수급 대상자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고,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당장, 이달부터 1만여 명 늘어난 18만 7천 명이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도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4월에서 1월로 앞당겼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승일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과장
"장애인 가구 소득 수준이 일반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습니다. 빈곤율도 높고... (이번 정책으로) 중증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이나 생활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도 중단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일몰제에 따라 지난해 말 지원기한이 끝났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오는 2024년 12월까지, 지원이 연장된 겁니다.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 이자율을 현행 대비 최대 절반까지 낮추고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앞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복지부에 알려야 합니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자율보고가 아닌 의무보고 바뀌어 실태조사와 재발방지 등이 용이해진 겁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복지부는 병원에서 사고를 쉬쉬하는 등 축소하는 일이 해소돼 안전한 의료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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