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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인권침해 감시체계 구축
등록일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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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는 또 끊이지 않는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를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과 조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체육현장에 상시 인권감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하기 위해 이달 초 출범했지만 조사권한이 미약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인권보호 대책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직권조사권이 부여되고 조사대상에는 협조 의무가 있어 이를 불응할 경우에는 책임자가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독립성을 보장합니다.
인력을 40명 가까이 확대하고 본부 이외에도 지역사무소 3곳을 설치해 전국 단위의 체육계 비리문제를 전담합니다.
운영 예산은 2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와함께 특별사법경찰이 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전담해 수사하도록 하는 '스포츠 특별사법 경찰제도'가 도입됩니다.
사건 조사에서만 끝내지 않고 경찰 수사까지 철저히 받게 하는 겁니다.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구축합니다.

녹취> 최윤희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매년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 인권침해 비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체부, 인권위, 윤리센터 등 스포츠 인권 관련 기관이 특별대응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실업팀과 학교 체육에는 인권 감시관이 찾아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체육회 등에 접수되는 내부 신고는 상시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신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종목단체와 지역체육회 성과 평가지표에 인권침해 정도를 반영해 향후 보조금 지원 등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2년 주기의 자격 갱신제를 도입해 지도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성적 지상주의 관행도 개선합니다.
전국체전은 경쟁보단 참여에 의의를 둘 수 있도록 참가자격을 학생과 동호인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경기 성적에 따라 선수와 지도자의 성과보상이 좌우되는 현행 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이승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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