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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근로강요 신고도 '공익신고자' 보호
등록일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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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는 입시비리나 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현아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 공포됩니다.
이번에 4개 법률이 추가되면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학교생활기록을 학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 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에 대한 의견제출권도 신설됐습니다.
7월부터는 국민권익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익신고와 관련된 민·형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해 국민권익위위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허재우 /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공익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소송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적극 제출하여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0월 21일부터는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민권익위 요구가 없더라도 각 기관이 필요하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공익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근절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기숙사, 식당과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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