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사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2년 뒤 실제 방류하기 전까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 노력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재 국제사법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그간 이 문제에 관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지속 제기하고 국제사회 각국의 관심을 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태평양 연안국들과 외교 노력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우선적으로는 방류에 대한 직접적 피해 우려가 있는 태평양 연안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적 외교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일본에 방류에 관한 구체적 정황 등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요청했지만, 우리 국민이 안전하다고 설명할 만한 근거는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2년 뒤 실제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외교의 시간이자 과학의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 노력에 우리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하는 요구에 대해, IAEA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일본이 전향적으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면 태평양 연안국들과 공조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법적 판단을 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한일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해양 안전과 국민 건강에 관한 국제 문제이자 원자력 안전 문제라고 바로잡으면서, 과학적이고 외교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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