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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완료자 '격리 면제'···국산백신 '속도'
등록일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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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 받은 사람은 확진자와 접촉을 하거나 해외 나갔다가 귀국하더라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산 백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가 국내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자가격리 조치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해진 횟수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이고 증상이 없을 경우, 다음달 5일부터 자가격리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자가격리 대신 14일간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보건소를 통해 전화로 증상을 확인받는 능동감시와 두 차례 검사가 실시됩니다.

녹취>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합니다. 대신,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총 두 차례 검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접종을 마치고 출국했다가 귀국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격리 면제가 적용되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국산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 5곳 가운데 백신 2종이 임상 2상에 들어갔고, 하반기 3상 진입이 예상됩니다.

녹취>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임상·생산 전 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 중이며 올해도 예산 687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별 계약한 화이자 백신 25만 회분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상반기 도입 700만 회분 가운데 나머지 500만 회분도 매주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루 동안 백신을 추가 접종받은 사람은 17만 5천여 명으로, 지금까지 258만 6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한 사례는 412건 늘었고 이 가운데 사망 신고가 6건입니다.
지난 2월말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처음 열린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는 보상신청 9건이 심의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문위는 이 가운데 4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발열과 오한, 근육통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걸린 평균 시간은 13시간 30분이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전문위는 나머지 5건의 경우, 다른 요인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보상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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