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오는 18일부터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됩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연장됐는데요.
오늘(15일) 공개된 거리두기 조정안 주요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 관계없이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4명 기준은 같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일부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됩니다.
3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는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공연장과 영화관도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이 늘어납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서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완화해 감염 위험성은 줄이면서도 일상회복에는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합니다."
사실상 금지됐던 스포츠 경기 관람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됐습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한다면 실내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장은 3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서 금지됐던 대규모 스포츠 대회도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소 인원이 참여하면 개최 가능합니다.
결혼식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참석인원 제한이 완화됐습니다.
거리두기 3~4단계에서 결혼식은 식사제공과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이 늘어나는데 4단계 지역에서 한정했던 '99명 상한'을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장기간 생업이 중단된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했습니다.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줄어들면서,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됐던 객실 운영제한을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도 풀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이 적용될 2주간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장현주)
이와 함께 이번이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 대응, 예방접종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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