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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대책 12조 7천억···손실보상 제외업종 금리 1%
등록일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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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동원해 12조 7천억 원 규모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1% 최저 금리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공급합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초과세수 약 19조 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초과세수 일부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초과세수와 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 원 규모 민생대책을 시행합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금번 민생대책은 초과세수 기존예산 등을 총집결한 12조7천억 원 플러스 알파로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비대상 업종 맞춤지원, 둘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셋째 서민 물가안정 부담 축소·돌봄 방역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운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9조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 원 지원까지 합하면 모두 10조8천억 원 규모입니다.
우선 인원·시설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천만 원 한도로 신규 공급합니다.
저신용자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긴급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개선합니다.
특히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내년 대출잔액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합니다.
내년 말까지 1년 동안 원금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출감소 업체 등 94만 곳에 대해 전기료는 50%, 산재보험료는 30%를 깎아 줍니다.
소규모 사업자 5만 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문화, 체육, 수련시설 이용권 등 3종 패키지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또 대규모 할인 행사인 동행세일을 내년에는 5월에 앞당겨 개최해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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