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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유통업체 '갑질' 피해 3배 배상
등록일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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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부당반품 등 갑질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배의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신경은 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갑질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개정법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보복 행위 등은 대표적인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법을 심의 의결하고,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피해금액의 최대 3배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개정법의 적용대상도 확대돼 대규모유통업체는 물론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임대업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과 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해 영업시간을 구속하거나 판촉활동비 등을 떠넘길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고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습니다.
'오너'나 임원의 일탈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본부가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화하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공공입찰 제한 벌점 기준은 최근 3년간 누적 벌점 5점입니다.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이나 기술 유출 등으로 한 번만 고발당해도 곧바로 5.1점을 부과해, 공공분야 입찰을 제한하도록 한 겁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박민호)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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