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이른바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투기지역에서 3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이동이나 자녀교육,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가 입증되면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규제지역 내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곳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 전세주택을 얻은 뒤 앞서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세대원이 거주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10일 이후 전세 대출 보증을 신청해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면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이 경우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가 유예됩니다.
보증한도도 줄어듭니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17일)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한도는 공적보증기관은 동일하게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적보증기관도 한도를 인하토록 요청하여 전세자금 대출로 인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전세자금 대출규제가 아파트 시세가 구매한 뒤에 3억 원을 넘거나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엔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 시행일 전에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시행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금이 회수되진 않지만 만기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대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규제 시행일 이후 아파트 분양권 등을 구매했더라도,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 이전 완료일' 까지는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면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 그 외 주택을 구입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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