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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과세 꼼수 막는다···배당소득세 미리 과세
등록일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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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는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개인이 법인을 세워 '소득세 부담'을 피하려는 꼼수를 막기로 했는데요.
임소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소형 기자>
정부는 개인과 법인의 과세 차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 보유한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합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고 유보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에게 돌아가는 납세의무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등 상장법인은 제외하고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만 2차 납세 의무를 적용합니다.
관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면 제재가 이뤄지도록 가산세를 신설합니다.
과소신고 0.8%, 무신고 1.6%,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3.2%까지 가산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추가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더욱 명확히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결과통지 하는 항목에 과세 근거법령 및 과세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수정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합니다.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상 벌칙사유나 부당행위 외에는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에 사립대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 법인을 추가해 납세 편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정현정)
또 국세징수법과 주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조세법령을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새로 쓰기로 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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