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중위 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지원요건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91만 원, 4인 가구는 약 244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만 포함합니다.
가구 합산 재산도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비용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구직활동 기간이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도 예산 범위 안에서 일정 규모를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을 위해 소득이나 매출로 환산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인 Ⅰ유형은 40만 명,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 운영되는 Ⅱ유형은 19만 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규모를 당초 50만 명에서 총 59만 명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규모가 확대된 취업지원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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