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고령사회 안착을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내년부터 생계 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기초연금 대상'도 확대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약 15만 가구, 18만 명이 새롭게 지원 받습니다.
기초연금 30만 원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됩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기초연금의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 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해 안정적 노후기반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선 치매 국가책임제 정착으로 치매진료 지침을 표준화하고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 노인은 선진국 수준인 전체 노인의 11%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공공 요양시설을 130곳 확충합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누구나 역량 발휘가 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원격교육과 다학기제 등을 통해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내일배움 카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늘려,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이나 신중년에 대한 고용 지원도 강화합니다.
출산, 양육기에 있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노무,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장려금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중년의 경우, 퇴직 후에도 전문분야에서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고용기업에 대한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또, 관련 분야의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신중년의 전문성 활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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