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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육아휴직·0~1세 영아수당 신설
등록일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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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한데요.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늘리고, '영아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명.
올해 출산율은 사상 처음 0.8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재정이 투입됐지만, 불안한 미래, 육아 부담, 경력 단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출산, 더 나아가 결혼조차 기피하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아기에 집중투자하고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서형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신·출산과 초기영아 보육단계에 필요한 경제 즉 지원을 크게 늘리고, 육아는 부모 특히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이 확대됩니다.
3+3 육아휴직제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모는 육아휴직 3개월 동안 각각 임금의 100% 최대 월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육아휴직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 원으로 높여 소득감소를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 동안 월 2백만 원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지원을 확대합니다.
임신 출산 전후 의료비, 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고 2025년부터는 0세와 1세에게 매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현재 60만 원인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2022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용도 제한 없는 출산 일시금 2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원을 위해 현재 3자녀인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합니다.
다자녀가구 전용 임대주택을 2만7천5백 가구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출산으로 2자녀 이상이 되면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때 우선권을 줄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곳씩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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