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처벌을 받는데요.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자, 불안감에 빠진 접경지역 주민들은 살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서 호 / 통일부 차관 (지난 6월 접경지역 방문)
"정부 차원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엄정히 단속하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의 도발을 초래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 재산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개정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처벌된다는 겁니다.
녹취> 최영삼 / 외교부 대변인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해드리고자 합니다."
또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지만, 전단살포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단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북측 주민의 인권을 악화시키는 역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영토, 영해 등에서 살포한 전단 등이 제3국 영공, 영해를 거쳐 북한으로 들어갈 경우 규제 대상이 되지만,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이승준)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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