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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집단감염 지속···"연말 대면모임 금지"
등록일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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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이처럼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정부가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종교 시설에서 '연말 대면 모임'은 삼가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어서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최근 종교시설에서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 당진에서 시작된 교회 관련 코로나19 감염은 서산과 대전으로 퍼지면서 누적 확진자는 104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교회에서는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장소에서 대면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찬양과 통성기도를 했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출입명부 작성과 증상 모니터링 등의 방역 수칙은 지켰지만, 합창 연습 중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행사 이후 함께 식사하면서 확진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이번 달 들어 종교시설과 관련한 집단 발생은 전국에서 모두 10건 발생해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 당국은 종교 활동은 침이 튀기 쉽고 환기가 불충분하며, 음식 섭취 등 감염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녹취>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
"연말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 확산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종교시설 관련된 분들은 더는 어떠한 대면모임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은 예배나 미사, 법회, 신의식 등 모든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한 영상을 만들 때도 20명 안팎의 사람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 행사도 금지됩니다.
수련회와 기도회, 부흥회나 성가대 등 모든 행사는 열 수 없고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로 식사할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 비수도권에서는 종교 활동 시 좌석 수의 20% 인원만 참여해야 합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는 금지됩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종교 활동 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시설 환기와 소독도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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