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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등록일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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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이 오는 13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 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 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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