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휴대전화 통화내역 열람 기한 '1년'으로 확대
등록일 : 2021.02.17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월부터, '본인 휴대 전화 통화 내역 열람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본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열람하려면 가입한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객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이동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 주체의 열람권을 보장한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662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