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
등록일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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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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