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 흉부질환이 의심될 경우 진행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검사비용이 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주요 내용,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은 기자>
오는 4월부터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 진단을 위한 초음파 검사와 흉벽이나 흉막, 늑골의 골절을 진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유방, 액와부 질환에 대해서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가 아니더라도 최초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방암 등의 경과 관찰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해당 검사를 위해서는 기존에는 병원에 따라 최대 17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는데 건강보험 적용 후에는 최대 6만3천 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흉벽, 흉막, 늑골 등의 초음파 검사는 골절이 의심될 경우 최초 1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지금까지는 최소 7만9천 원에서 14만 원 이상의 검사비가 들었지만, 보험적용 후에는 최대 4만3천 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녹취 > 강도태 / 보건복지부 2차관
"이번 논의를 통해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의료비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연간 약 260만 명에서 330만 명의 환자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또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온 건보 개선 사항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예방과 진단 검사 제고, 적정 치료 제공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수가 개선 외에도 간호인력 보상 확대, 자가격리자 진료 강화, 코로나19 우울환자 치료 지원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밖에도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와 위장관 췌장 신경내분비 종양 치료제 등 3개 신약 품목의 신규 건강 보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보건복지부는 해당 신약품목에 대한 상한 금액 등이 의결돼 향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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