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 자원 보호 등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 공익 직불 제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총허용 어획량을 지키며 물고기를 잡는 어민이나 친환경 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어가도 수산분야 공익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는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경영 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섬이나 바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는 연간 75만 원의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70만 원에서 5만원 확대됐습니다.
또한,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중 30%를 마을 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한 비율을 20%로 축소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연평균 소득의 60%를 직불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에 따라 연 최대 1천440만 원 한도 규모로 최대 10년간 지급됩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총허용어획량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에 나서는 어민에게는 어선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이승준)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간 1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되고, 2t을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로 연간 65∼7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 어가에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만∼62만 원의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녹취> 박준영 / 해양수산부 차관
"수산공익직불제는 금년 3월부터 어업인의 신청을 받아 2만 1천여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금년 중 공익직불제도를 안정화시키고, 향후에 지원 대상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 skj7621@korea.kr
한편, 해양수산부는 직불금을 받는 어민이 교육이수 등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최대 40%를 감액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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