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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까지 어린이보호구역···보호구역인증제 도입
등록일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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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부가 오늘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집 앞까지로 확대되고 하반기부터는 보호 구역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정유림 기자가 전합니다.

정유림 기자>
'민식이법' 시행 후 1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 이후 작년 한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가 재작년보다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수는 절반 줄었습니다.
정부는 내년인 202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목표로, 세부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한단 방침입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개선합니다.
내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도록 무인 교통단속 장비 5천5백여 대를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3천여 곳에 신호기를 보강합니다.
또 어린이가 학교·유치원에서 집까지 이용하는 통학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합니다.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도 900개 학교까지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하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도입해서 안전 시설물의 노후도와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정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차량을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합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정부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계획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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