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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제한업종, 법인세 납기 3개월 연장
등록일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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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업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관광업과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법인이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세무관서가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기한을 연장해줍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되고 납기가 연장돼도 법인세 신고는 다음달 말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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