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장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농축산업과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직장 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입국 이후 6개월이 지나 지역 가입자로 가입될 때까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에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 즉시 지역가입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노길준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직장가입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입국 후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적용하고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및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앞으로 최대 50%까지 보험료 경감 및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가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근로자는 최초 고용 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원칙으로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등이 발생하면 5년 동안 5번 이내 사업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니라면 횟수에 제한 없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데 사유가 폭 넓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변경 사유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당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비닐하우스 안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제공해온 사업장에 개선을 위한 이행 기간을 6개월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임주완 / 영상편집: 박민호)
숙소 신축 등으로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까지 허용합니다.
임소형 기자 lsh2073lsh@korea.kr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기본 근로여건과 인권이 보호되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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