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문재인 대통령 (제14회 국무회의 3월30일 청와대 여민관)
"4차 재난지원금이 한시라도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새롭게 추가된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신속한 농어민 지원
추가경정예산 1조4천억 원 증액
피해 사각지대 보완에 중점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천억 원 확정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3월 29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브리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조7천억 원을 마련하여 3월 29일 오늘 06시부터 지원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기존 버팀목자금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업종 유형에 대해서는 4억 원 이하이던 매출액 한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시는 분들께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지원금액도 확대하였습니다. 버팀목자금 지원금액보다 최대 200만 원을 인상하여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지원합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자안내를 받으신 분들 위주로 오전 9시 현재 14만 6,000건의 신청이 인터넷에 개설된 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콜센터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매출이 증가한 업체
지원대상에서 제외
버팀목자금+누리집(https://버팀목자금플로스.kr)
버팀목자금+안내 콜센터 (1811-7500)
당일 신청, 당일 지급
가급적 빠르게 지원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3월 29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브리핑)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여행사업, 영화관운영업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5개 업종에는 일반 매출감소 업종보다 200만 원 많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연시설운영업이나 예식장업 등 매출감소율이 40% 이상, 60% 미만인 23개 업종에는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4월 19일부터 2차 신속지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차 신속지급에는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자,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2차 신속지급대상 절차 등은 4월 15일에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한 서류 구비 확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확인 지급은 4월 말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4월 19일부터, 2차 신속지급 시행
2차 신속지급 대상
-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자
-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 원 초과 사업체
- 계절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업체
“어려움 겪는 농어가에도 바우처·인력·자금 등 종합 지원”
녹취> 강성천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3월 29일 버팀목자금 플러스 브리핑)
“기존 지원방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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