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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기업 사업화 지원···규제특례 확대
등록일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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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특구 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도 확대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경북 의성마늘특구에서 생산된 다진마늘 제품입니다.
의성군의 빈 공장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하나의 제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처럼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연고산업과 기업을 육성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용 육성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합니다.

녹취> 김성섭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
"지금까지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투자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특구에 대한 전용 재정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구 내의 지역 연고산업·기업을 위한 전용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합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지역특구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자금으로 최대 3천 만원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등 대규모 소비행사와 '가치삽시다' 등 온라인 채널 입점을 돕습니다.
또, 지역특구 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합니다.
아울러,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에 지역특구 기업을 우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출자·출연기관과 대학, 연구소 등 지역 지원기관도 활용해 사업화와 마케팅,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규제특례도 확대합니다.
지역특구와 함께 관광특구를 동시에 지정토록 해 관광특구의 옥외영업과 공개 공지 사용 등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접경지역에 대한 특례도 신설해 접경지역의 생산·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토록 합니다.
부실한 지역특구는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이나 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이밖에도 지역특구 운영평가에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 가능한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화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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