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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253.3㎢···1년 새 1.9% 증가
등록일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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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국토 면적의 0.25%를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 12월 말 기준 253.3㎢.
전 국토면적의 0.25% 수준으로 이는 1년전과 비교해 468만㎡, 1.9% 늘어난 규모입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6%와 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는 1%~ 3%대로 둔화됐습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국적자의 증여, 상속, 계속보유에 의한 취득이 꼽혔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 등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토지 취득입니다.
계속 보유는 국내법인을 포함한 내국인이 국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외국인 이나 외국법인으로 국적이 바뀐 뒤 토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국내 토지 소유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미국이 2.7% 증가한 1억3천327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7.9% 유럽 7.2% 일본 7.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천574만㎡로 전체의 18.1%로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전남이 15.4% 경북 14.3%, 강원 9%, 제주 8.6%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용도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와 농지 등이 1억 6천여㎡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레저용,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토지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55.8%로 가장 비중이 컸고 합작법인이 28.1%로 두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순수외국인과 순수외국법인, 정부, 단체 순으로 토지를 보유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4천962억 원으로 2019년 말보다 3.1%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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