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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일부 단체 대북전단 살포 동향 관리"
등록일 :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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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통일부는 일부 탈북민 단체가 이달 말쯤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남북관계 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은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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