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며,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여 만입니다.
앞서 국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현주, 장선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지만 최종적으로 이 변호사가 특검에 낙점됐습니다.
이 특검은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 자리에서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수사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특검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현주 변호사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변호사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행정 경험이 풍부해 추천을 받자마자 바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이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이 특검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이라고 불리는 저장장치와 관련해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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