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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단계적 확대···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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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를 코로나 이전의 '4% 대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이억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가계부채 관리방안, 둘째,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셋째,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 넷째,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 안건 등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습니다.

그간 가계부채는 질적 구조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양적으로 증가세가 재확대되고 있어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네 가지 방향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금년 중 5~6%, 2022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연착륙시키는 등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은행권,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도입 등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 현장에서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차주단위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하여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셋째, 비은행권, 비주담대 등 가계부채 관리 취약 부분에 대한 건전성 감독 체계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비주택담보대출 LTV, DSR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는 보다 강화하여 적용하되 농업인, 영세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는 애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의 리스크 관리로 인해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거 사다리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인정하고 청년, 신혼부부 대상 만기 40년 초장기 정책모기지도 도입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 표준 개발 및 인증을 대폭 확대하여 서비스 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류·유통, 보건·의료, 전시·관광 등 유망 서비스 분야, 스마트 워크, 교육, 웰니스 등 생활 서비스 분야, 기후변화 대응, 생활안전 등 사회안전 서비스 분야에 걸쳐 향후 5년간 총 100종 이상의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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