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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신고
등록일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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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지난해 친인척 등이 소유한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돈을 번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인 대주주 2천여 명과 수혜법인 천7백 곳에 신고를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는 지난해 사업연도 중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15개 수혜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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