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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급' 도기 등 문화재 92점 해외 밀반출 11명 검거
등록일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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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우리 문화재를 사들여 해외로 빼돌리려던 브로커 등 11명이 문화재청과 경찰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습니다.
문화재 중에는 보물급으로 분류되는 '도기매병' 등 중요 문화재도 있었는데요.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수복 기자>
(장소: 오늘 낮, 대전지방경찰청)
율곡 이이 선생 전서 등 고서적들이 놓여있습니다.
보물급으로 분류되는 고려 시대 '도기매병'을 비롯한 도자기 문화재도 있습니다.
모두 해외로 밀반출 될 뻔한 문화재들입니다.

이수복 기자 subok12@korea.kr
"11세기에 만들어진 고려청자입니다. 문화재청과 경찰은 이같이 해외로 빼돌리거나 빼돌리려던 중요 문화재 92점을 회수하고 11명을 검거했습니다."

한국인 4명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등 피의자 국적도 다양하고, 문화재 전문 브로커와 한국어 교사, 목수 등 직업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 등 전국의 골동품점에서 문화재를 사들였습니다.
그 뒤 고서적은 신문지로 감싸 일반 서적인 것처럼 꾸미고, 도자기는 국제 택배 등을 이용해 일반 택배처럼 가장한 뒤 해외로 빼내려 했습니다.

녹취> 김재춘 /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장
"도자기, 서적 등 가치가 있는 일반 동산 문화재를 매입했고, 이를 국제 택배나 공항을 통해 총 11회에 걸쳐 해외로 밀반출 하려다 검거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개인 소유의 물건이라도 문화재로 판단될 경우 해외로 가져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문화재를 거래할 수 있지만 해외 반출은 금지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국제공항이나 항만 내 감정관실에서 '비문화재 확인'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상진 / 문화재청 사범단속 반장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문화재청과 경찰은 앞으로 공항 항만과 국제우편 물류센터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문화재를 회수할 계획입니다.

KTV 이수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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