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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전국에서 적용
등록일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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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도시 기술과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 도시법 시행령'이 내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전까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 된 도시에서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국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또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기 전, 기업이 제공하고자하는 도시 서비스의 규제 저촉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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