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선허용, 후규제.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없애 기업 활동을 돕는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은 신산업 분야에도 적용되는데요.
정부가 30건이 넘는 '신산업 규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천영 기자>
개발을 위해서는 수시로 고치고 테스트를 해야하는 드론.
하지만 개조를 할 때마다 시험비행을 위해서는 상용드론과 동등한 조건으로 인증을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수리나 개조를 할 때는 추가인증 없이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드론의 성능 개량을 실시할 수 있게 되면서 정부는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는 공개 제한 정보입니다.
학술연구와 공공복리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 신산업 분야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데 관련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정밀지도를 산업계에도 제공해 자율주행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부 규제도 개선됩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지난해부터 허용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자격은 해당 소유자로 한정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제12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후, 티맥스R&D센터 (경기 성남))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혁신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그동안 정부는 6차례에 걸쳐 총 300여 건의 신산업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중략)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분야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장현주)
정부는 규제혁신 방안에 담긴 32건의 개선안 가운데 8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4건은 신속한 이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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