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정부가 2·4 공급 대책 참여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땅 주인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 시행자의 '종부세'를 면제합니다.
이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기존 일반 정비사업에서는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조합에 신탁을 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면제되거나 원시취득세율만 부담하고 종부세의 부담도 낮습니다.
2.4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사업은 이와 달리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됩니다.
공공매입 형태에서는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기 때문에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불이익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정비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이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합니다."
이에 원주민의 추가부담금 기준 현행 1~12%의 취득세가 1~3%로 감면되고, 사업시행자의 수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정비가 더 활성화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합니다.
사업 참여 토지주에게는 일반 정비사업처럼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분양 등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도 일반조합처럼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됩니다.
정부는 8.4대책의 신규택지사업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용산 캠프킴 부지는 4월부터 토지 정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부지 확정 등 관련 조치가 진행중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태릉CC에 대해 정부는 하반기중 서울시와 협의를 마무리한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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