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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해외접종자 가족 방문 '격리면제'
등록일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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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내일부터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우리 국민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신경은 앵커>
다만 '직계 가족'을 만나러 올 때만 가능하고, '격리 면제서'와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재외국민이 직계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7종 백신의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시점이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할 때는 격리 면제서 4부와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1일) 0시 기준 각 해외 공관에서 발급된 자가격리 면제서로 입국해야만 격리 면제됩니다.
다만 재외국민 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예외적으로 일부 공관에서 사전에 면제서가 발급됐습니다.
면제서 신청은 공관에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신청 시에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한편 격리면제서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위조하면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조처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청 첫날에만 미국 주재 공관에서는 격리 면제 신청 5천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내일(1일)부터 우리 공항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이런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방역 상황을 보면서 형제, 자매 방문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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