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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걸음 가까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클릭K]
등록일 :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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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한걸음 가까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먼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오는 8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원칙적으로 8명까지 허용되지만, 시행 첫 주 동안은 6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수도권은 오는 14일까지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돼,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집회와 행사 역시 원칙적으로 최대 99명까지 허용되지만, 첫 주간은 49명으로 제한됩니다.
1일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단,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첫 2주간은 한시적으로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지역은 6명까지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충남 지역은 이행 기간 없이 바로 1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으로 2단계 적용 지역의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유흥시설, 무도장, 노래 연습장 등은 2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체류 시간이 1시간 내로 제한된다고 하니, 이점, 기억해 두셔야 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1단계 지역의 경우 조금 더 완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데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등 다중 이용 시설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아래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5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 모임 제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제한 예외로 적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또한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대신 2단계 99명, 3단계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4단계에서는 친족만 허용됩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 콘서트를 할 경우, 별도의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전시회, 박람회는 1단계 시 시설면적 4㎡당 1명, 2∼4단계일 때에는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악 공연을 포함한 대규모 콘서트를 할 경우,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되,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거리두기, 방역 당국은 새 거리두기가 적용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놓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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