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디지털세 합의안'에 130개 나라가 동의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물리는 세금을,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하는 방안인데요.
100년 넘게 이어진 '조세 원칙'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구글이나 애플같은 세계적인 IT기업에 대해 본사 소재국이 아닌 경우,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는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돈은 벌어가지만 세금을 거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여 간 전 세계에서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G20의 포괄적 이행체계 총회, IF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회원국 139개 가운데 130개 나라의 지지를 얻어 발표된 겁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합의안은 크게 필라 1, 2 등 두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필라1은 연결 매출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을 넘기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본국뿐만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나눠 내도록 하는 겁니다.
10%를 넘는 초과 이익의 20~30%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데, 채굴업과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대상입니다.
현재 매출 기준 전 세계 약 100개 기업에 적용되고, 우리 기업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라 2는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입니다.
연결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1조 천억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국제해운소득은 제외됩니다.
정부는 필라 1이 도입될 경우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필라2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실제 법인세율이 약 20% 수준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최종 합의안은 오는 10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발효 목표 시한은 2023년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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