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안녕하세요~ SNS와 인터넷을 달군 뜨거운 이슈,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을 읽는 '클릭K'입니다.
여러분은 이루고 싶은 삶의 목표, 무엇인가요?
직장인 1천943명을 대상으로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물었습니다.
1위는? 바로? '내 집 마련'!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바람, 직장인뿐 아니라 누구나 갖고 있을 목표이자 소망, 그리고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먼저 만나보시죠.
-주거 안정이 우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올 하반가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들,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이 확대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요건 가운데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 요건이 크게 완화되는데요, 소득 기준의 경우, 부부 합산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올라가고요.
생애 첫 집을 산다면 합산 소득 1억 원 미만까지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 과열지구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 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또한 주택담보 대출비율, LTV를 청년과 서민에게 10% 포인트 우대하던 것에서 이제는 20% 포인트로 우대 폭을 늘렸습니다.
LTV는,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가능 한도를 말하는데요, 만약, 투기과열 지구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산다면 집값 중 6억 원까지는 기존의 LTV보다 20% 포인트 높은 60%까지 대출을 받고, 이전까지 우대 혜택이 없던 6억 원 초과분부터- 9억 원까지는 LTV 50%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겁니다.
또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5억원에서 8억 원 구간은 50에서 60%로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단, 두 경우 모두 4억 원까지로 대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가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1년 단위로 심의해서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했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 지역과 같이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늘리기로 했는데요, 만 39살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격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반면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 소득 7천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1인당 대출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는 기존 0.05%에서 0.0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되면 일반 전세대출에 비해 이자 부담이 연간 50만 원 정도 감소하고, 보증료 부담도 연간 5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하면 오는 15일부턴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시작됩니다.
인천 계양에선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천100여 가구가 공급되고요.
남양주와 성남, 의왕, 위례 등도 사전 청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오는 10월과 11월, 12월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유념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진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단,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한다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와 최대 10년 전매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의식주,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가지 요소이죠.
그만큼 집은 우리가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건데요, 부디 원하는 모두가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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