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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그루밍' 처벌···경찰 위장수사 허용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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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앞으로 성범죄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접근해 친근감을 형성하는 이른바 '그루밍'이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위장 수사를 할 수 있어, 수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안전과 질서 분야 짚어봅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이른바 '그루밍'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박천영 기자 pc88@korea.kr
"최근 3년간 성매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원하지 않은 성적 유인 피해를 10명 중 1명꼴로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강간이나 성 착취물 제작과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속이고 수사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됐습니다. 위장수사의 근거를 강화해 보다 안정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강화
▶ 전화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 온라인게시판 https://d4u.stop.or.kr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 삭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피해 지원 신청은 24시간 긴급상담전화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가능하며, 수사와 법률, 의료 등 피해자 지원제도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또 해당 기관은 석 달 이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와 성범죄 여가부 장관 즉시 통보 제도는 13일, 내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박천영 기자 pc88@korea.kr
"어린이 보호구역, 당연히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차로나 버스정류장, 소방시설, 횡단보도처럼 무조건 주정차가 금지됐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정차가 가능한 구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용 차량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해당 학교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구역과 시간, 방법, 차종, 그러니까 통학용 승합차만 할지, 승용차도 허용할지 그리고 하교 시간에 맞춰 주정차를 몇시부터 시부터 허용할지 등을 논의해 결정하면 되는데요, 오는 10월 2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사고가 미미할 경우, 교통안전 교육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라면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로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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