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새 거리두기 4단계, 처음이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적 모임 규제가 크게 강화됐는데,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신경은 앵커>
'거리두기 4단계'를 둘러싼 궁금증, 박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에는 직계가족이라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Q. 사적모임 제한 예외상황은?
먼저,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 가족은 오후 6시 이후에도 3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에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함께 살지 않는 조부모가 아이를 돌봐야 한다면, 직계가족이라도 사적 모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 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족의 임종을 위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택시 탑승도 2명으로 제한?
오후 6시 이후 택시를 탈 때도 2명까지로 제한되는 것일까.
방역당국은 사적 모임을 위해 3명 이상이 택시를 타면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어떤 목적으로 함께 이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직장동료 3명이 퇴근길에 함께 택시를 타고 각자 목적지에서 내리게 되면 귀갓길을 같이 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Q.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자라도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자는 사적 모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4단계에서는 1차, 2차 접종자 모두 예외없이 사적모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실내체육시설 운영, 달라지는 점?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운동 종목에 따라 규제가 달라집니다.
탁구, 스쿼시 등 2인 이상 운동은 2시간 넘게 할 수 없습니다.
스피닝, 에어로빅 등 GX운동은 음악속도를 120bpm 이하로, 러닝머신 속도는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숨이 가빠지는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어 감염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조치는 관련 협회 등과 논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다만, 골프장 등 실외 체육시설에서는 샤워실 운영이 가능한 점에 대해 추후 협회 등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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