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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건보료 기준···직장인 1인가구 '14만 3천900원'
등록일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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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의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채효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채효진 기자>
정부가 총 11조 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월분 건강보험료 가구당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경우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1인 가구는 본인부담금이 14만3천9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4인가구는 직장인 38만200원, 지역가입자는 42만300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지급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녹취>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맞벌이라 함은 부부만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 성인자녀가 같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이자, 배당 등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 납부 금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하면 보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약 2천34만 가구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안도걸 / 기획재정부 2차관
"우리나라 가구가 지금 2천320만 가구입니다. 한 88% 정도 (지원 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지급 받습니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수령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하순쯤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지급 시기 등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대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오민호 / 영상편집: 장현주)
이와 별도로 다음달 2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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