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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정책 말모이]
등록일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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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 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입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인 피의자가, 수사 초기부터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도움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속되거나 재판이 시작돼야,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피의자들은, 제 때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요.
심지어 약촌오거리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처럼 속수무책으로 누명을 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녹취> 이상갑 / 법무부 인권국장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적법절차 위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점검함으로써 무고한 사법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요.
미성년자, 70세 이상 연령층,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들이 '3년 이상 법정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인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약 2만명의 사회·경제적 약자가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정책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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