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국방부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관련 기관과 부서에 '경고 처분'을 내리고,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지난 7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 전원이 조기 귀국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 실시한 감사 결과, 특정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고 관련 기관과 부서에 일괄적으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관련된 기관과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일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6개 기관 및 부서에 '경고' 처분하였습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곳은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평화협력과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 합참 군사지원본부 해외파병과, 해군본부 의무실,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 청해부대 34진 등입니다.
국방부는 감사결과 보고 지휘체계와 관련해 청해부대로부터 다수 감기환자 발생 보고를 받은 합참의 보고체계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참은 청해부대의 감기판단을 신뢰해 군사지원본부장까지 보고한 후 종결처리했는데, 병력에 관한 사항이고 전 세계적 유행 상황을 고려하면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출국 전 접종을 하지 못한 청해부대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을 검토하지 않았던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무물자 등의 준비도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군본부 의무실이 구매한 신속항원 진단도구를 최종 적재하지 못하고 신속항체 진단도구만 적재했는데 출항 이후라도 항공택배 발송 등의 사후조치를 통해 신속항원진단도구를 보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항지에서 승조원의 일탈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한 방역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과 부서에 추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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